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통령실에서 교권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현장 교원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하여 “교권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정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금의 학교 현장은 지난날의 학교와는 너무 다르다는 점을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지극히 당연하다.
학교폭력을 지금처럼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변호사부터 선임하는 현실을 교육당국만 모른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필자는 여러 차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 교육의 힘이 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안전하게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 문제를 완전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학교에 상주하는 SPO(학교전담 경찰관)가 즉시 처리하는 방식이다. SPO의 업무를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관을 사회공헌 사업으로 ‘학교 생활지도 담당관’을 지정하여 보조받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가 변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십 년간 학생 지도 및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해 온 생활지도부(학생부)서를 선제적으로 폐지하고 남는 인력을 인성교육에 투입하고 1학교 1SPO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퇴직 교원과 함께 학교폭력을 전담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될 때 학교폭력은 해결된다고 본다.
학생부서의 폐지에 소극적인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 변화도 요청된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학교 현장에 SPO의 학교 상주를 꺼려온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계기로 정부의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김창학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김창학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신정여상·언북중·수명중 교사, 증산중·양천중 교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초빙교감, 수원대 평생교육원 강사, 교육부 교육과정 심의위원·교과서 심의위원, 통일부 공공부문 통일교육전문강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